창원시 안전속도 5030 포스터./사진제공=창원시
지난 8월 시내 간선도로 등 제한속도 하향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시내버스, 택시 등 교통관계자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결정했다.
시내 도심부 간선도로 기존 70km/h 구간은 60km/h로, 보조간선도로나 생활도로 등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30~50km/h로 기존 속도를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했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경남도경찰청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 이격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 대각선 횡단보도를 시행하는 등 사람 중심 안전한 도시 실현을 추진 중이다.
이승룡 교통정책과장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라는 슬로건처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가 교통 문화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