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선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CJ대한통운, 한진,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등 12개 기업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54억4900만원을 부과하고 9개 기업은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입한 쌀·참깨·양파·감자 등을 부산항에서 전국 각지 비축기지로 운송하는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실시했는데, 12개 기업은 여기에 참가해 담합으로 사업을 따냈다.
2014년부터 낙찰자 선정방식이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되면서 12개 기업 모두 입찰에 참여해 담합을 이어갔다. 적격심사제는 이행능력 평가점수, 입찰가격점수를 종합 심사해 적격판정을 받은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회생절차 과정에 있던 동부건설을 제외한 11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이유로 동부건설은 고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고발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2개 기업(한진, 천일정기화물자동차)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감면제도)를 적용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