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농산물 운송 담합…CJ대한통운 등 12개사 과징금·고발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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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선일 기자/사진=유선일 기자


CJ대한통운·한진 등 12개 운송업체가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12년 동안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대한통운, 한진,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등 12개 기업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54억4900만원을 부과하고 9개 기업은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입한 쌀·참깨·양파·감자 등을 부산항에서 전국 각지 비축기지로 운송하는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실시했는데, 12개 기업은 여기에 참가해 담합으로 사업을 따냈다.



구체적으로, 12개 기업은 2006~2008년 기간 낙찰자 순번을 정해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했다. 그러다가 참여 기업이 많아 관리가 어려워지자 2009~2013년 기간에는 2개 조로 나눠 조별로 입찰에 참여, 각각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2014년부터 낙찰자 선정방식이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되면서 12개 기업 모두 입찰에 참여해 담합을 이어갔다. 적격심사제는 이행능력 평가점수, 입찰가격점수를 종합 심사해 적격판정을 받은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결과적으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약 12년에 걸쳐 담합이 이뤄졌고, 12개 개업은 총 60건 입찰 중 50건을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회생절차 과정에 있던 동부건설을 제외한 11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이유로 동부건설은 고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고발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2개 기업(한진, 천일정기화물자동차)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감면제도)를 적용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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