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품 훔쳤지"…여성 옷 벗겨 촬영, 차에 감금·폭행한 20대 일당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0.12.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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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명품을 훔쳐 갔다는 이유로 지인을 변기 뚜껑 등으로 폭행하며 자동차 트렁크에 가두고 알몸 사진까지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3명도 함께 기소됐다.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중감금치상과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6·남)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범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A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1·남)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10월5일 C씨(20대·여)를 자신의 거주지에 데려가 3시간 동안 감금한 뒤 화장실 변기 뚜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흘 뒤인 8일에는 C씨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자동차 트렁크에 7시간 동안 가두고 휴대전화로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C씨가 오갈 데가 없어 숙식을 제공했는데,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옷과 신발을 훔쳐 달아났다"며 "(C씨에게) 항의하자 도리어 화를 내 범행을 하게 된 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C씨는 이 사건으로 현재 거주 중인 집의 계약금을 빼앗기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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