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일 도내 민생범죄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를 통계청으로부터 공식 승인받았다.사진은 연도별 경기도 연도별 범죄현황. (경기특사경 제공)© 뉴스1
통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기 위해선 반드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승인으로 도 특사경은 전국 최초로 특별사법경찰이 만든 범죄통계를 공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실시한 ‘경기도 특사경 단속활동 성과조사’에서 도민 89%가 범죄통계를 공개하는 것이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인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맞춤형 통계원표’와 ‘경기도 수사정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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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올해 범죄통계 작성을 시작으로 매년 그 다음 연도 5월에 정기적으로 범죄통계를 공표할 계획이다.
내년 5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될 범죄통계는 Δ시·군별 범죄발생 건수 Δ월별 범죄발생 건수 Δ연도별 범죄발생 건수 Δ범죄자 직업군 Δ범죄분야별 처분결과 Δ범죄분야별 전과 및 재범 현황 Δ범죄자 성별 및 연령대 Δ범죄 발생장소 등 총 10종류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누구나 쉽게 특사경 관련 범죄통계 자료를 보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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