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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아동학대, 특수폭행,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3월13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35)와 말다툼을 하던 중 6살 아이에게 “엄마, 아빠 헤어지니까 미국 가서 동생이랑 살아”라고 말하고, 아이가 울면서 싫다고 하자 화가 나 둔기로 엉덩이를 7회 때렸다.
이후 A씨는 주거 퇴거 및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명령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같은 달 B씨를 찾아가 차에 태운 뒤 1시간30분가량 끌고 다니기도 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B씨가 더 이상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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