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기절시켜 성폭행한 가해 중학생들 항소...누리꾼들 '격노'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0.12.04 05:58
글자크기
인천 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15)과 B군(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인천 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15)과 B군(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또래 여중생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기절시켜 외진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 후 나체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학생들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까지 하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4)군과 B(15)군의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B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가해자인 A군과 B군은 지난 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가해자인 두 사람의 항소장 제출 소식에 누리꾼들은 격하게 분노를 표출했다.



누리꾼들은 "사형시켜라", "40년형감이다", "가해자부모가 죄없다고 인터뷰까지 했다", "얼굴을 당장 가족까지 다 공개하라"며 거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역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특정 강력 범죄여서 최대 장기 15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고 이 사건 범죄는 중학생이어도 중대 범죄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서 "피고인 중 1명은 나체사진까지 촬영하고 또 다른 1명은 진지한 반성 없이 합동 강간을 부인하는 등 소년이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진 후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엇갈린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B군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군이 성폭행을 시도했고 자신은 성폭행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죄를 시인한 A군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가위바위보로 성폭행 순서를 정했고 이후 실제 성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시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 또래 여학생인 C양(15)에게 술을 먹인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같은 아파트 28층 옥상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 등은 2019년 12월에도 또래 학생을 샌드백이라고 부르면서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차례 때린 혐으로 기소됐다.

또 올 1월10일에는 PC방에서 손님의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올 4월 3일~4일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학생을 공갈협박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피해 학생이 신고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