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달린 대한항공 '빅딜'…마일리지 정책 고치나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12.04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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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하고 있다. 2020.12.01. mania@newsis.com[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 최종 결정 권한을 쥐게 되면서 대한항공이 공정위가 심사 중인 ‘마일리지 약관’을 스스로 개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항공으로선 소비자 불만이 큰 마일리지 약관 정책을 고집해 공정위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공정위 손에 달린 빅딜...마일리지 정책 개선 전망
3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관련 약관 심사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가 이뤄져 11개월이 지난 만큼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약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는 심사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내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코로나19(COVID-19) 사태 등을 고려해 결론을 유보했다.

공정위가 살펴보고 있는 대한항공 약관은 마일리지 적립률·공제율 변경에 대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쓸 수 있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한편, 적립률·공제율을 변경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항공 운임, 운항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률·공제율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다수 소비자가 “대한항공 계획대로면 일반석 마일리지 적립률이 크게 낮아지고, 장거리 노선 이용 시 마일리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공제된다”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큰 점을 고려해 마일리지 정책 개편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한항공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최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아시아나를 인수하려면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

약관과 기업결합 심사는 결국 ‘소비자 후생’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개별 사안으로 볼 수 없다. 무엇보다 대한항공 입장에선 공정위 약관 개선 권고를 무시하면서 순조로운 기업결합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약관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아시아나 인수 계획 발표로 검토할 사안이 많아졌다고만 밝혔다.


‘항공 약관 전반’ 개선 가능성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각 항공사의 비행기가 주기돼 있다. 2020.12.01. dahora83@newsis.com[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각 항공사의 비행기가 주기돼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유효기간’ 관련 약관도 함께 개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정위는 2018년 말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 이듬해 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것에 문제가 없는지, 고객이 실제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좌석·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 6월 코로나 사태를 고려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해당 기간 종료 후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할 때 ‘마일리지 통합 비율’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대한항공과 동일한 가치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 소비자 후생을 부당하게 저해하게 되면 공정위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업계 약관법 전문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마일리지 가치를 절하하는 약관을 운용하게 된다면 공정위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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