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심리 부장판사 '음성'…자가격리로 재판 연기(종합)

뉴스1 제공 2020.12.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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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자가격리 유지"
라임·신라젠 등 주요 공판 일정 잇따라 연기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들의 공판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오상용 부장판사의 가족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오 부장판사는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형사합의12부 사건의 공판일정이 약 2주간 미뤄지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오 부장판사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며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는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의 자가격리 기한은 오는 16일까지다. 변수가 없다면, 월·수·금 재판을 진행하는 형사합의12부는 금요일인 오는 18일부터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형사합의12부는 '라임사태' 핵심인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원종준 전 라임 대표,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의 공판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해외무역펀드 부실 사실을 알고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하면서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공판은 오는 7일 오전 예정돼 있었으나 부장판사의 공석으로 인해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이날 오후에 예정됐던 이모씨 등 '에스모 주가조작' 일당의 공판도 뒤로 미뤄졌다.

이씨 등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원을 시세 차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오는 4일 예정된 신라젠 전무 신모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도 18일로 연기됐다. 신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신라젠 주식을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12부는 라임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사주 김정수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등도 심리하고 있다. 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10명의 재판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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