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검찰 "의견서 일부 내용 철회, 불허 입장은 유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일 김 전 회장과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지난달 18일 제출했던 의견서에서 김봉현 피고인이 11월 중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보석 심문 기일인 11월27일은 넘겨 조사를 받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내용을 철회한다"라고 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0일 남부구치소의 예외적 출정 승인으로 김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봉현 측 "검찰의 '쪼개기 구속영장' 편법 수사 강행"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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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두 차례나 구속 기간이 갱신돼 7개월 가까이 구금 조사를 받아왔는데 검찰 측은 일부에 대한 공소 사실로 '쪼개기 구속영장 신청'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일부 공소사실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치인에 대한 조사에 치중하는 등 피고인이 생각할 때 부당한 편법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라며 "검찰의 조깨기 구속영장으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십명에 달하는 증인 신문이 남아있어 앞으로도 수개월의 공판이 진행될텐데 피고인이 건강한 신체로 재판에 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김씨 측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 일부러 검찰 측이 원하는대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수많은 출정 조사와 면담 과정에서 검찰의 조사에 협조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현혹돼 일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엔 피고인이 검사와 한 팀이 돼 정치인 조사를 했다고 생각했다"라며 "피고인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려고 했던 잘못된 진술을 바로 잡아야한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지난 4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약 5개월 동안 도피한 전력이 있어 이번 보석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씨 측은 이미 수개월에 걸쳐 구속 수사를 받아오면서 본사건 조사가 마무리됐고 증거인멸 소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손목형 전자장치를 달아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도주 염려가 낮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