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위원회 풍경 /사진=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공공결합고시)를 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 고시를 지난달 25일 열린 제7회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르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위나 다른 행정기관장이 지정하는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 이때 고시에 따르면 결합전문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정보를 결합할 때는 다른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야 하지만 공공결합전문기관에는 직접 결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이번 고시의 골자다.
다만 이번 조치가 공공 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한 것인 만큼 자체 보유 정보로 결합을 수행한 공공결합전문기관이 결합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는 없게 했다. 해당 기관의 정보와의 결합을 신청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결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공공결합전문기관은 결합을 수행하기 전 결합 신청서와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외부 전문가 평가도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결합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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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재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합에 사용된 정보를 별도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접근 권한을 통제하겠다고 했다. 또 결합전문기관이 연 1회 개인정보위에 제출하도록 했던 결합 관련 기록도 분기당 1회 내도록 했다.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공공결합전문기관이 보유한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함으로써 공공데이터 활용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