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절차대로…文대통령, 오늘 법무부 차관 임명할 듯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20.12.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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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1. since1999@newsis.com[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일 오후 신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윤 총장 해임 절차를 강행할 전망이다.
당초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2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징계위원장을 맡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표를 제출하면서 오는 4일로 미뤄졌다. 윤 총장도 징계위 연기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전날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며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고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 차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윤 총장 징계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징계를 하지 않거나 경징계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레임덕'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임으로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권은 윤 총장 거취 문제를 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을 만나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국무회의 전 추 장관을 따로 만났다. 문 대통령도 국무회의가 끝난 뒤 추 장관을 만나 윤 총장 징계 문제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를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문 대통령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자마자 대검으로 출근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징계위까지 이틀이란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권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로 거론됐던 '징계위 전 윤 총장 자진사퇴'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다.

청와대는 징계위 개최 반대 취지로 사의를 표한 고 전 차관의 빈 자리를 신속히 채워 예정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강행할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어제 추 장관이 문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후임 차관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얘기도 있다"며 "오늘 오후 중에 문 대통령이 인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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