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1일) 저녁 7시, 공시 마감 시한이 훨씬 지난 시간에 에스제이케이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에스제이케이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를 통보받았다"며 "이에 이의가 있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달 말까지 에스제이케이 채권자들로부터 채권내역을 신고받고 내년 1월21일 채권자 집회를 열어 채권내역을 정리할 예정이다. 또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이를 주축으로 최장 2022년말까지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소위 빚잔치를 진행하도록 한 바 있다.
다만 에스제이케이의 상장폐지 불복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법원 선고로 회사 청산이 결정돼 자동으로 상장폐지가 되는 상황을 막겠다고 거래소를 상대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장 관계자는 "여타 소송과 달리 파산선고는 법원 선고가 나온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당사자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며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고 법원이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진행하는 데 아무 영향이 없다"고 했다.
또 "에스제이케이가 상폐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상폐취소 본안소송을 진행해서 끝내 이기기 전에 회사가 청산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