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산선고' 받은 SJK, 거래소에 상폐불복 제기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0.12.02 09:10
글자크기

파산선고는 불복 가처분 신청에도 파산절차 진행, 상폐불복 절차와도 무관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지난달 말 법원으로부터 변제능력 부족을 이유로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될 처지에 놓인 코스닥 상장사 에스제이케이 (18원 ▼24 -57.14%)가 상장폐지 결정 불복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일단 에스제이케이의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는 이로써 중단되지만 이미 내려진 파산선고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상장폐지 불복절차에서 에스제이케이 주장이 설령 받아진다더라도 회사 자체가 청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1일) 저녁 7시, 공시 마감 시한이 훨씬 지난 시간에 에스제이케이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에스제이케이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를 통보받았다"며 "이에 이의가 있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한 채권자가 에스제이케이의 파산을 선고해줄 것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고 재판부가 11월30일 에스제이케이에 대해 변제능력 부족을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이로써 에스제이케이는 상장이 유지된 상태에서 파산이 되는 코스닥 1호 기업이 됐다.

법원은 이달 말까지 에스제이케이 채권자들로부터 채권내역을 신고받고 내년 1월21일 채권자 집회를 열어 채권내역을 정리할 예정이다. 또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이를 주축으로 최장 2022년말까지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소위 빚잔치를 진행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당초 이날(2일)부터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에스제이케이의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에스제이케이의 상장폐지 불복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법원 선고로 회사 청산이 결정돼 자동으로 상장폐지가 되는 상황을 막겠다고 거래소를 상대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장 관계자는 "여타 소송과 달리 파산선고는 법원 선고가 나온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당사자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며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고 법원이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진행하는 데 아무 영향이 없다"고 했다.

또 "에스제이케이가 상폐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상폐취소 본안소송을 진행해서 끝내 이기기 전에 회사가 청산될 수도 있다"고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