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일단 에스제이케이의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는 이로써 중단되지만 이미 내려진 파산선고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상장폐지 불복절차에서 에스제이케이 주장이 설령 받아진다더라도 회사 자체가 청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6월 한 채권자가 에스제이케이의 파산을 선고해줄 것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고 재판부가 11월30일 에스제이케이에 대해 변제능력 부족을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이로써 에스제이케이는 상장이 유지된 상태에서 파산이 되는 코스닥 1호 기업이 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당초 이날(2일)부터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에스제이케이의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에스제이케이의 상장폐지 불복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법원 선고로 회사 청산이 결정돼 자동으로 상장폐지가 되는 상황을 막겠다고 거래소를 상대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장 관계자는 "여타 소송과 달리 파산선고는 법원 선고가 나온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당사자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며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고 법원이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진행하는 데 아무 영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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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에스제이케이가 상폐효력정지 가처분이나 상폐취소 본안소송을 진행해서 끝내 이기기 전에 회사가 청산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