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근무의 비극…엄마 일하는 동안 욕조에 빠져 죽은 18개월 아기

머니투데이 김현지A 기자 2020.12.0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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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영국에서 코로나19로 엄마가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생후 18개월 된 아기가 집밖으로 기어나가 뜨거운 욕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현지시간) 더선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웨스트서식스주에서 시오반 머피라는 여성은 쌍둥이 아들들을 방에 재우고 화상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락다운(봉쇄령)으로 지난 5월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했으며 집안일과 육아를 모두 혼자 책임지면서 집에서 회사 일까지 해야 했다.
수사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날 머피는 환기를 위해 집 뒷문을 열어놨고 18개월 아들 에디 머피 복스올은 엄마의 눈을 피해 문밖으로 기어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머피가 회의를 마친 후 아이들을 불렀을 때 에디는 나오지 않았다.

에디를 찾아 뒷문으로 나온 머피는 마당에 있던 욕조의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욕조에 다가갔을 때 에디는 물에 빠져있었다. 당시 날이 더워 욕조는 뜨겁게 달궈져 있었다.



수사관은 머피가 아이들을 방임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며 욕조 뚜껑이 닫혀있지 않은 점, 집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상황의 결합이 사고를 초래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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