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시킨 족발, 부추 뒤집자 살아있는 쥐가 나왔다…가게 과태료 50만원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0.12.0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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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한 프랜차이즈 족발집 배달 음식에서 살아있는 쥐가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서울 모처에서 근무하던 직장인들이 야식으로 주문한 족발집 반찬 용기에서 살아있는 쥐가 튀어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달 25일 밤 10시쯤 동료 직원들과 함께 야근하던 중 평소 자주 배달 음식을 시켰던 프랜차이즈 족발집에서 야식을 주문했다. 그런데 음식이 도착한 후 부추를 소스에 비비려고 뒤집자 생쥐 한 마리가 그대로 나왔다는 것.



당시 반찬은 플라스틱 용기에 비닐로 밀봉된 채로 배달돼, 배달 과정에서 쥐가 들어갈 가능성은 없었다. 배달업체 측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지만 쥐가 포장 용기안에 들어간 영문은 모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제보자는 즉시 가게 측에 항의했으나 가게 사장은 배달원만 보내 음식을 회수해 가려고 했다. 이에 제보자와 동료 직원들이 화를 내자, 가게 사장은 그제야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회식비 1백만원과 병원비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원들은 사장 제의를 거절하고 본사에 조치를 요구했고, 본사 측은 "가맹점과 해결하라"며 자작극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제보자는 지난달 27일 해당 족발집 본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맛있게 먹고 있던 중에 부추 무침을 비비려고 후배가 뒤집었는데, 생쥐 한 마리가 나왔다"며 "저희가 돈을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다. 저희는 이틀 동안 밥도 못 먹고 굶고 있다. 밥상에서 쥐XX가 나온 거랑 똑같다"고 호소했다.

MBC 취재진은 직접 해당 매장을 찾았고,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주방에서 쥐 한 마리가 재빠르게 지나간 장면도 보도했다.


제보자와 직원들은 정식으로 식약처에 쥐의 사체를 보내며 신고했고, 식약처의 의뢰에 따라 관할 구청이 지난달 30일 현장조사를 벌였다. 구청 측은 가게 측이 위생관리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 매장은 유명 방제업체의 관리를 받는 식당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리뷰 이벤트 쥐 추가도 있었냐", "어디 가게인지 왜 안 밝히냐", "과태료 겨우 50만원? 음식 관련해서는 징계를 세게 내려야 한다", "살아있는 쥐라니 끔찍하다", "평소 쥐가 얼마나 많으면 사람들이 있는데도 주방 바닥을 활보하고 다니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의심을 받고 있는 족발 프랜차이즈 홈페이지는 누리꾼들이 몰리면서 접속 장애까지 겪었다.

한편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정확한 경위 파악과 원인 분석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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