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 솔젠트 경영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솔젠트 유상 신주 발행에 적용된 주식평가 방법과 신주 발행가액은 솔젠트 시장가격에 비춰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하며 주주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주주연합과 WFA투자조합을 이끌고 있는 석도수 전 솔젠트 대표는 EDGC 측에서 주장하는 업무상 배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석 전 대표는 "솔젠트와 계약을 맺은 '베스트엠테크'는 YTS글로벌로부터 업무 위임을 받은 명백한 한국지사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라며 "당시 EDGC측에서 파견한 유재형 공동대표와 합의해 공동으로 계약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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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EDGC는 올해 8월 해임된 석 전 대표의 배임 등 위법 행위로 솔젠트가 막대한 잠재적 손실을 입는 등 기업공개(IPO)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솔젠트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한국 회사와 미국 내 코로나19 진단키트 판매 독점권 계약을 맺으면서 수출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