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솔젠트, 유상증자 제동…법원 "주주이익 침해 소지"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0.12.0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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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솔젠트, 유상증자 제동…법원 "주주이익 침해 소지"


코로나19(COVID-19) 진단키트업체 솔젠트와 모기업인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415원 0.00%))가 계획했던 솔젠트 유상증자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솔젠트 주주연합과 WFA투자조합은 전날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주주연합이 제기한 솔젠트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발행 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 솔젠트 경영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솔젠트 유상 신주 발행에 적용된 주식평가 방법과 신주 발행가액은 솔젠트 시장가격에 비춰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하며 주주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주주연합은 앞서 현 솔젠트 경영진과 최대주주인 EDGC가 무리하게 솔젠트의 우리사주조합 대상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최대주주 지분보다 많은 200만주의 신주(발행주식 총수의 21%)를 시장가격 대비 8분의 1 수준인 주당 2500원으로 발행해 경영권을 강화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주주연합과 WFA투자조합을 이끌고 있는 석도수 전 솔젠트 대표는 EDGC 측에서 주장하는 업무상 배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석 전 대표는 "솔젠트와 계약을 맺은 '베스트엠테크'는 YTS글로벌로부터 업무 위임을 받은 명백한 한국지사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라며 "당시 EDGC측에서 파견한 유재형 공동대표와 합의해 공동으로 계약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EDGC는 올해 8월 해임된 석 전 대표의 배임 등 위법 행위로 솔젠트가 막대한 잠재적 손실을 입는 등 기업공개(IPO)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솔젠트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한국 회사와 미국 내 코로나19 진단키트 판매 독점권 계약을 맺으면서 수출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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