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지난 6월 9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에 대한 평가기관의 선정기준과 절차, 또 인정기관의 업무수행 방법을 담은 것이다. 평가기관은 특정 전자서명이 보안성, 신뢰성을 충분히 갖췄는지 평가하는 것이고 인정기관(인터넷진흥원이 지정됨)은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업무를 한다. 포스트 공인인증서 시대를 열기위한 기본 인프라이다.
'공인' 딱지때고 민간 전자서명 전성시대 온다앞서 개정법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공인 전자서명의 개념이 사라지고 일정 평가기준을 충족한 민간기업이 전자서명 사업자로 활동하게된다. 특정기관이 발행한 인증서가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는 방식이 아닌, 카카오나 네이버, 패스, NHN 같은 여러 민간기업의 전자서명을 골라 쓸 수 있게 된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공인인증서의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바뀌었다. 현재 공동인증서도 이용자가 원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은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패스 인증 골라 쓴다고?가장 큰 관심사는 민간 전자서명을 언제부터 쓸 수 있느냐인데, 정부는 내년 초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과 민원서비스 포털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에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해 최근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패스(이동통신3사), 한국정보인증 등 5개사를 후보로 선정했다. 현장검증을 통해 연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초 연말정산부터 가능하도록 적용할 계획이다.

업체들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하다. 현재로선 카카오페이 인증과 패스 인증이 각각 누적발급 2000만건 넘어서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인증하거나 제휴기관 로그인까지 가능한 게 장점이다. 이통3사의 패스는 이통사의 각종 모바일서비스 본인확인에 사용되면서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밖에 네이버와 NHN페이코, 토스·한국전자인증, KB국민은행 등이 독자 모바일인증서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정부공공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대신 국민 개개인이 친숙한 민간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게될 것"이라면서 "일부에서 전자서명이 우후죽순 등장해 혼선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보안성이나 신뢰성을 엄정하게 평가해 우려를 불식하고 편의도는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