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징계위원회는 검찰개혁 대의를 견지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윤 총장 징계 문제를 불편부당하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