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 가처분 기각 결정 "유감…시장원리에 부정적 영향"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20.12.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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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3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3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KCGI(강성부펀드)가 1일 법원이 내린 한진칼 (58,400원 ▲400 +0.69%) 제3자배정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KCGI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칼의 제3자배정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유감"이라며 "관계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나 이번 결정이 시장 경제원리 및 상법과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신주발행이 단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KCGI 측은 "항공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 지적이 국가 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었음은 시간과 결과가 증명할 것"이라며 "그동안 천명해온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 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KCGI 등 주주연합은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3자배정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5000억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와 3000억원 규모 교환사채 투자를 유치, 총 8000억원을 확보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마중물로 쓸 계획이다. 산은은 이 과정에서 한진칼의 지분 약 10.6%를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KCGI는 산은의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해왔다. KCGI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등과 3자연합을 결성해 조원태 회장을 필두로 한 한진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현재 3자연합의 지분율은 46.71%(신주인수권 포함)으로, 조원태 회장 측(41.4%, 우호지분 포함)을 웃돈다.

가처분 신청 기각 소식에 이날 관련주는 요동쳤다. 대한항공 (20,800원 0.00%)(3.33%), 아시아나항공 (10,740원 ▲30 +0.28%)(11.07%), 대한항공우 (23,850원 ▲50 +0.21%)(11.02%) 등은 모두 일제히 올랐다. 한진칼 (58,400원 ▲400 +0.69%)은 2.93%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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