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C "솔젠트 경영정상화 주력…前 대표 위법행위로 IPO 차질"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0.12.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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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C "솔젠트 경영정상화 주력…前 대표 위법행위로 IPO 차질"


코로나19(COVID-19) 진단키트업체 솔젠트의 최대주주인 이원다애그노믹스(EDGC (415원 0.00%))는 석도수 전 솔젠트 대표의 배임 등 위법행위로 솔젠트가 막대한 잠재적 손실을 입는 등 기업공개(IPO)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 해임된 석 전 대표는 솔젠트가 페이퍼 컴퍼니와 계약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한국 회사에 독점권을 부여해 수조원에 달하는 미국시장으로의 수출 기회를 놓치게 했다는 주장이다.



회사 측은 "이사회에서 석 전 대표에게 해명과 함께 미국시장 독점 에이전트 계약 해지를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거부해, 공동대표 해임을 결정했다"며 "회사는 계약해지 거부로 미국 시장에서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석 전 대표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솔젠트와 모회사 EDGC는 해당 계약을 정식으로 종료한 상태다. EDGC 측에 따르면 해당 페이퍼 컴퍼니는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임직원이 없는 회사다. 회사측은 독점 계약 건에 대해 "솔젠트가 얻는 이익이나 권리가 없고, 공급 의무만 있는 불리한 계약이었다"며 "계약기간도 무려 5년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터무니 없는 계약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EDGC는 올해 솔젠트의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석 전 대표는 2019년 회계감사를 임의감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임의감사는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EDGC와 솔젠트 경영진은 이를 석 전 대표 등의 업무상 책임으로 판단했다.

EDGC 관계자는 "현재 EDGC와 솔젠트 경영진은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법적인 조치를 통해 일방적인 주장이나 유언비어로 EDGC와 솔젠트 주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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