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법원 결정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라는 대형 이슈와 관련된 만큼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날 아시아나항공 (15,000원 -0)은 전날보다 4.85% 오른 5400원으로 장을 시작했다.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직후에는 6300원(22.33%)까지 기록했다가 결국 5720원(11.07%)으로 마무리했다.
큰 폭의 등락을 보인 것은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였다. 대한항공우 (39,250원 ▲50 +0.1%)는 한때 가격 제한 폭인 5만7700원(29.81%)까지 오른 이후 4만9350원(11.02%)으로, 대한항공은 최고 2만8400원(11.37%)에서 결국 2만6350원(3.33%)으로 마무리했다.
한진칼우 (40,950원 ▼250 -0.6%) 역시 전날 대비 21.55% 상승과 7.55% 하락을 오간 끝에 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다. 한진칼 (55,000원 ▼300 -0.5%)은 전날보다 2.93% 내린 7만2800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