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역량강화…정부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48곳 확대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2020.12.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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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역량강화…정부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48곳 확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개발(R&D)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48곳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통해 신약개발 중심의 제약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복지부는 1일 ‘2020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열어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인증연장 대상 기업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COVID-19) 상황을 감안해 서면심의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오고 있다.



신약개발 역량강화…정부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48곳 확대
신규인증 심사는 2년마다, 인증연장 심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5회째를 맞는 올해 신규인증과 인증연장 심사는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신규인증 심사대상 기업은 24개사였으며 △동구바이오제약 (6,850원 ▲320 +4.90%)동국제약 (16,280원 ▲550 +3.50%)동화약품 (8,540원 ▲180 +2.15%)올릭스 (14,700원 ▲760 +5.45%) △한국비엠아이가 인증심사를 통과해 혁신형 제약기업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2017년 인증을 받은 뒤 올해 인증연장을 신청한 제넥신 (7,150원 ▲110 +1.56%)휴온스 (33,850원 ▲300 +0.89%)도 심사를 통과해 2023년까지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인증만료 기업 3개사 중 1곳은 인증연장 재평가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됐다.


이번 추가 인증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기업은 44개사에서 48개사로 늘었다. 복지부는 인증심사 통과 여부를 신청 기업에 개별 통보하고 지난달 30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개정해 모든 인증절차를 완료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신약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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