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일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초 조 회장의 경영권은 KCGI 가처분 신청의 또 다른 관심거리였다. KCGI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상법이 정한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마디로 산은이 조 회장의 '백기사'로 나서려고 유증을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양측의 논란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조 회장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경영권 입지는 이전보다 한결 탄탄해진다. 제3자 배정 유증 후 지분 구조가 조 회장에게 훨씬 유리한 쪽으로 짜여지기 때문이다.
산은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5000억원과 전환사채(CB) 3000억원 발행을 통해 10% 이상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을 함께 추진할 조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분류된다는 것이 재계 분석이다. 증권가에서는 유상증자 및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지분율 구도는 조 회장과 산은이 48.9%, 3자연합이 40.4%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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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에서 산은은 한진칼 지분을 당분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는 조 회장에 유리한 구도"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이끌며 경영 명분도 다질 수 있다. 조 회장이 양사 통합을 발판으로 한 항공산업 육성 비전을 제시하며 한진칼의 대한항공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아시아나항공 인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경우 '메가 캐리어' 탄생의 핵심 주역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조 회장은 산은으로부터 경영상 견제를 받게 된다. 산은은 '계열주 일가의 한진칼·항공 계열사 경영 배제' 방안 등 7대 의무조항을 마련한 상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경영 성과가 미흡하면 조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산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