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메가캐리어' 가시화…한진그룹 '경영권 수성'도 힘 실린다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20.12.01 15:00
글자크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KCGI의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KCGI 측 3자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수성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일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해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 탄생이 가시화하며,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경우 조원태 회장은 경영권 분쟁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진칼 유상증자 후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이 갖게 될 한진칼 우호지분 10%를 고려하면 조 회장의 지분율이 3자연합보다 한결 많아지기 때문이다.

당초 조 회장의 경영권은 KCGI 가처분 신청의 또 다른 관심거리였다. KCGI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상법이 정한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마디로 산은이 조 회장의 '백기사'로 나서려고 유증을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산은은 조 회장의 경영권 보호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항공산업 구조개편과 경쟁력 강화 방안이 국가 경제 등에 미칠 중요성을 감안하면 산은이 한진칼에 주주로 참여해 구조개편 작업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고 건전·윤리 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양측의 논란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조 회장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경영권 입지는 이전보다 한결 탄탄해진다. 제3자 배정 유증 후 지분 구조가 조 회장에게 훨씬 유리한 쪽으로 짜여지기 때문이다.

산은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5000억원과 전환사채(CB) 3000억원 발행을 통해 10% 이상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을 함께 추진할 조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분류된다는 것이 재계 분석이다. 증권가에서는 유상증자 및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지분율 구도는 조 회장과 산은이 48.9%, 3자연합이 40.4%가 될 것으로 본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에서 산은은 한진칼 지분을 당분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는 조 회장에 유리한 구도"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이끌며 경영 명분도 다질 수 있다. 조 회장이 양사 통합을 발판으로 한 항공산업 육성 비전을 제시하며 한진칼의 대한항공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아시아나항공 인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경우 '메가 캐리어' 탄생의 핵심 주역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조 회장은 산은으로부터 경영상 견제를 받게 된다. 산은은 '계열주 일가의 한진칼·항공 계열사 경영 배제' 방안 등 7대 의무조항을 마련한 상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경영 성과가 미흡하면 조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산은의 입장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