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CGI 가처분 기각 결정에 아시아나 관련주 주가 급등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20.12.01 14:56
[특징주]
지난달 26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관련주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1일 오후 2시50분 현재
아시아나항공 (10,680원 0.00%)은 전날보다 16.7%(860원) 오른 60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장중 5500원대에 머물던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법원 결정 이후 급등하고 있다.
같은 시간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아시아나IDT (15,960원 ▼90 -0.56%)도 23.13% 오른 3만6200원,
에어부산 (2,655원 ▲5 +0.19%)은 13.92% 오른 49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한진칼 (57,700원 ▲300 +0.52%) 주가는 큰 폭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다. 법원 결정이 전해진 이후 전날보다 11.87% 하락한 6만6100원까지 떨어졌다가 곧장 장중 최고치인 7만9800원까지 올랐다.
현재 한진칼은 1.33% 오른 7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진칼우 (24,700원 ▼100 -0.40%) 역시 급락 이후 주가를 회복하면서 현재 7.0% 오른 5만8100원을 기록 중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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