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최예용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조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0.12.1/뉴스1](https://thumb.mt.co.kr/06/2020/12/2020120114075866830_1.jpg/dims/optimize/)
사참위는 1일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질본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날 사참위는 당시 조사에서도 C계열 제품의 유독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사참위는 "높은 농도부터 낮은 농도까지 순차적으로 유독성 기준 농도를 알아보는 예비시험을 거친 P계열 제품은 동물의 폐에 도달했을 때 폐손상을 일으킨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한편 C계열 제품은 예비시험을 거치지 않고 10분의 1로 희석한 배율로만 기도 내 투여시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C계열 제품의 유독성 기준 농도는 0.07㎎/㎏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폐손상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2019년 환경부가 재차 조사로 확인해보니 C계열 제품 농도는 폐섬유화가 확인된 0.29㎎/㎏ 이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사참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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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관계자는 "질본이 C계열 제품 시험을 P계열보다 3개월이나 늦게, 예비시험을 생략한 채 진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예비시험만 진행했어도 당시 폐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질본 실험 결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SK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애경 등에 대해서는 부당표시광고 위반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리했다"며 "부당표시 광고가 인정됐다면 공정위에 신고한 피해자들은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이 길이 막혔다"고 덧붙였다.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은 "당시 질본의 조사 결과 발표로 가습기메이트는 정말 괜찮나 하는 생각이 일었다"며 "가습기 원료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던 애경이나 SK 등은 제품에 독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흐름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