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와 배모씨(33), 또 다른 김모씨(33)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배씨에게 징역 1년, 또 다른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전남 목포시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조직폭력배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본부 팀장에게 은신처를 구해주고 휴대전화와 도피자금을 전달해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김씨는 심 전 팀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명목상 사장으로 근무해왔다.
이들은 김씨와 배씨가 수사기관에 노출되자 지인인 또 다른 김씨를 끌어들여 통화내역 추적으로는 행적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김씨 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심 전 팀장으로부터 일자리를 제공받아 직접적으로 지시받는 직원 입장이었다"며 "심 전 팀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도피시킨 심 전 팀장은 지난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470만원을 선고받았다.
심 전 팀장은 라임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외제차 등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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