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이 감돌고 있다. 2020.11.30/뉴스1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1일 현안브리핑에서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수사를 통해 국정에 개입하고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을 일삼은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은 불법사찰 문건을 언론에 제공해 유리한 기사를 유도하는 등 불법사찰의 위법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윤 총장의 검찰에 경악하고 있다"며 "이러한 검찰에 대한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려야 한다"며 "그 마지막이 윤 총장이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