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도 秋비판 "윤석열 직무정지는 성급하고 과도했다"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12.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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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명백한 증거없이 징계를 요청한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학법학교수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소속 법학교수들은 일체의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오로지 헌법의 근본정신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본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보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금번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과 동시에 내려진 직무정지 결정은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수집절차와 적정한 수사권의 행사를 무시하거나 남용한 것"이라며 "우리 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형사법, 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 했다.

특히 추 장관이 핵심 근거로 언급한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명확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 물적 증거가 확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흠결은 그 처분의 합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는 "무엇보다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진행 중인 옵티머스, 라임사건 수사 등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것은 성역없는 수사를 방해한 부당한 처사"라며 "이를 주문한 대통령의 요청과 무엇보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전국 139개 법과대학, 법학과 등에 소속된 교수와 강사 등 2000여명이 소속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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