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님 입장 배려 못한 점"…롯데마트 사과문, 불매 부른 이유 '넷'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2020.12.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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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롯데마트 잠실점 직원이 훈련 중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았는 목격담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지난달 29일 롯데마트 잠실점 직원이 훈련 중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았는 목격담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예비 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거부해 물의를 일으킨 롯데마트가 이번에는 진정성 없는 사과문을 올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선 롯데마트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30일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롯데마트 잠실점 직원이 훈련 중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았는 목격담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 글쓴이는 "(직원이)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언성을 높였고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을 물고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고 적었다.



이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롯데마트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자 롯데마트는 임직원 일동 명의로 사과문을 올렸으나, 오히려 이 사과문이 진정성 없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피해자에 직접 사과했나?", "재발 방지 대책은?"
롯데마트는 지난달 30일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사진=롯데마트 인스타그램 캡처롯데마트는 지난달 30일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사진=롯데마트 인스타그램 캡처
누리꾼들은 먼저 피해를 당한 퍼피워커와 예비 안내견에게 롯데마트 측이 직접 사과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롯데마트 사과문이 담긴 게시글에는 "무안을 당한 퍼피워커와 안내견에게 직접 사과했단 내용도 없고 롯데 인식 참 잘 봤다", "퍼피워커에게 매니저가 직접 사과했다는 말 올라올 때까지 불매한다", "남들 보는 앞에서 망신 줬는데 당사자들 직접 만나 사과하라" 등 댓글이 이어졌다.


둘째, 사과문이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없이 추상적인 선언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롯데마트 불매운동 의사를 밝혔다.

누리꾼 A씨는 "어떤 부분에 있어 판단 미스가 있었는지? 언제까지 전국 지점 다 교육할 건지? 오늘 오후 안내견과 같이 가도 되나? 또 문전박대 예정? TV 광고에 분명 '롯데, 함께 가는 친구'라고 했는데, 행실 보면 '다 함께'는 아닌데?"라고 비꼬았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카드를 반으로 자른 인증 사진과 함께 '롯데불매', 'NO롯데' 등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 관련 제품을 소비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NOTTE'(NO+LOTTE) 포스터까지 등장했다.

"견주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견주? 배려?
롯데마트 측이 지난달 30일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에 사과했지만, 1일 온라인상에는 롯데 불매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롯데마트 측이 지난달 30일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에 사과했지만, 1일 온라인상에는 롯데 불매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갈무리
셋째, 롯데마트가 사과문에 "견주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예비 안내견의 견주는 당시 현장에 있던 퍼피워커가 아닌 안내견 학교를 운영하는 삼성화재이기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퍼피워킹은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생후 7주부터 약 1년간 일반 가정에서 맡아 위탁·양육하는 자원봉사 활동이고, 퍼피워킹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퍼피워커라고 부른다. 삼성화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내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같은 문장에서 '배려'라고 표현한 점도 크게 비판 받았다. 안내견 출입 거부 문제는 '배려'가 아닌 '법'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누리꾼 B씨는 "사과문에 적힌 정보가 바르지 않아 정정 요구한다"며 "안내견과 퍼피워커에 대한 권리는 지침과 인식이 아니라 '법'에 명시돼 있다"고 썼다. 이어 "이런 사과문은 아무런 정보도 알아보지 않고 쓴 거나 다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에는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쓰여 있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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