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측이 지난달 30일 '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에 사과했지만, 1일 SNS상에서는 불매운동 조짐이 보이고 있다./사진=인스타그램
지난달 29일 온라인상에서는 롯데마트 잠실점 매니저가 훈련 중인 안내견의 입장을 막는 모습을 목격한 내용의 글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예비 안내견은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롯데마트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자 롯데마트는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어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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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은 "대기업 사과문이 초등학생 반성문보다도 못 쓴 게 말이 되냐"며 "어떤 잘못을 했고,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는지 아무 설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도 "저걸 사과문이라고 썼냐. 피해자는 언급도 없다"며 "해당 매니저가 직접 고객을 찾아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롯데마트 측은 공식 사과문을 올린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는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할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