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30일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명성티엔에스의 전 최대주주 오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 세보테크의 강모 총괄이사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은 앞서 기소되지 않았던 또다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해덕파워웨이는 지난 7월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박 대표를 고소했다. 아울러 이사회를 열고 박 전 대표에 대한 해임을 가결했다.
강씨는 지난 2월 세보테크 자금 15억원을 환전중개업 투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오씨와 함께 회사 자금 22억5000만원을 명성티엔에스 인수자금 등으로 임의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옵티머스 펀드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