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9일 대전지역 학부모들이 대전교육청 앞에서 학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뉴스1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행정예고 당시 학교별 정원의 70%는 희망배정, 나머지 30%는 근거리 배정하도록 한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 현행대로 100% 무작위 전산추첨 배정 방법으로 변경했다.
다만, 2지망 학교까지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근거리 중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이 중학교 통학 조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행정예고 사항은 학교별 배포된 가정통신문과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교육청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방·이메일·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조승식 대전교육청 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학부모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만큼 학생·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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