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개정안은 헌법적 가치 위반…폐기 촉구”

머니투데이 김고금평 기자 2020.11.30 16:08
글자크기

한국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 문체부에 ‘신문법 개정안 폐기’ 의견서 전달

한국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신문사의 편집위원회 설치 및 편집규약 제정을 법률로 강제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30일 이 같은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뒤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적 자치 원칙인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것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원 의원이 지난 11월 13일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현행 제5조(편집위원회)의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고, 편집위원 구성과 편집규약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개정안은 특히 신문사와 관련한 총 22개의 개정·신설 조항 가운데 20개 조항(91%)에서 ‘하여야 한다’ 또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 또는 강제 조항을 담고 있다.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는 공동으로 문체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 등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명시된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이란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의 신문사는 소유형태, 역사와 전통, 경영철학이 천차만별이며 지역과 규모도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로 강제해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 침해, 사적 자치의 침해 등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OECD 30개 국가에서 정부가 법률로 편집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사례가 없고 18대 국회에서 구(舊) 신문법의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도 강행규정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언론과 신문 편집권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법률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며 언론의 자율과 자기 교정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편집위원회 등 설치 유무에 따라 언론진흥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제③항 역시 “정부가 지원금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