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30일 이 같은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뒤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적 자치 원칙인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것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은 특히 신문사와 관련한 총 22개의 개정·신설 조항 가운데 20개 조항(91%)에서 ‘하여야 한다’ 또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 또는 강제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한국의 신문사는 소유형태, 역사와 전통, 경영철학이 천차만별이며 지역과 규모도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로 강제해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 침해, 사적 자치의 침해 등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OECD 30개 국가에서 정부가 법률로 편집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사례가 없고 18대 국회에서 구(舊) 신문법의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도 강행규정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언론과 신문 편집권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법률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며 언론의 자율과 자기 교정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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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등 설치 유무에 따라 언론진흥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제③항 역시 “정부가 지원금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