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후 요요 가능성, 유전자 검사로 확인한다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2020.11.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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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TC) 항목 57→70개 확대

DTC 유전자검사 추가 허용 항목 /사진=보건복지부DTC 유전자검사 추가 허용 항목 /사진=보건복지부


앞으로 개인이 병원을 통하지 않고도 유전자검사기관을 통해 체중감량 후 요요 가능성, 운동에 의한 체중감량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이하 DTC 유전자검사) 허용 항목을 기존 56개에서 최대 70개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올해 진행 중인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 중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통과했던 4개사를 대상으로 한 신속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시범사업 결과 랩지노믹스 (3,005원 ▼15 -0.50%), 마크로젠 (22,600원 ▼300 -1.31%), 테라젠바이오 등 3개사가 통과했다. 해당 업체별로 시행할 수 있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은 최대 70항목까지 늘어났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비타민 A, 비타민 B6 등 영양소, 골질량, 복부비만, 운동에 의한 체중 감량 효과, 체중감량 후 체중 회복 가능성(요요 가능성) 등 13개다.

복지부는 확대한 DTC 유전자검사 항목에 대해 2년 후 예측정확도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주기적으로 암맹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암맹평가는 검사 대상자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동일인의 검체를 여러 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의 정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또 소비자 만족도 조사,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DTC 유전자검사 신속평가에 따라 검사항목 확대와 함께 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정식 도입을 추진했다"며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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