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출입 막고 고성 지른 대형마트…"봉사자 우시더라"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2020.11.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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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인스타그램/사진 = 인스타그램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며 고성을 질렀다는 목격담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마트 안내견 거부 상황'이라는 글이 게시돼 수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글에는 한 누리꾼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과 함께 바닥에 앉아 있는 장애인 안내견의 모습이 담겼다.

이 누리꾼이 올린 글에 따르면 이날 잠실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를 찾은 '퍼피워커'(puppy worker)는 직원으로부터 '장애인이 아닌데도 왜 안내견을 데리고 입장했느냐'고 항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누리꾼은 '직원이 소리를 높이며 대들었다'고 적었다.



퍼피워킹은 안내견 훈련을 받을 강아지들을 생후 7주부터 약 1년간 일반 가정에서 맡아 위탁·양육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퍼피워킹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을 두고 '퍼피워커'라고 부른다.

이 누리꾼은 "안내견을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시고, 아무리 오해가 생기고 답답해도 저렇게까지 하나"라며 "교육 중인 안내견이라도 이런 곳(대형마트)에 들어와 봐야 나중에 문제없이 잘 다닐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적었다.

/사진 = 인스타그램/사진 = 인스타그램
이 글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대형마트 측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며 비판 댓글이 올렸다. 대형마트 측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안내견인데 출입거부는 부당하다", "직원교육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다"는 댓글도 게시됐다.


실제로 국내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안내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를 어기고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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