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학교 밀집도 2/3 준수"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11.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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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교육부/사진제공=교육부


대전·충청, 대구·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이들 지역의 학교 밀집도 기준도 2/3 이내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비수도권 등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1.5단계로 새롭게 격상된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학교 밀집도 2/3를 준수해야 한다.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보다 강화된 밀집도 적용도 가능하다.



교육부와 각 지역 시도교육청은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대비해 학교 밀집도 상향 조정 등 학사 운영방안이 학교 현장에 신속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는 다음 달 1부터 2주간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학교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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