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경원 '지인 자녀 부정채용' 의혹 무혐의 종결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0.11.2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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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이 지적·발달 장애인 스포츠활동 지원 국제기구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 27일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SOK 회장을 역임할 당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는 또 나 전 의원이 자신의 저서를 SOK 예산으로 구입해 배포했다는 의혹,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허위사실과 음해성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이날 채용비리 혐의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렸다. SOK 관련 예산비리 의혹 등 나머지 혐의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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