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스1
김 의원은 또 "검찰공화국은 윤석열 퇴장과 함께 막을 내려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설사 법원이 (윤 총장이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 해도도 신속한 징계절차를 통해 윤 총장은 퇴장돼야 한다"며 "윤 총장은 검찰 흑역사를 끝내는 마지막 검찰주의자여야 한다"고 적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도 논평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요구 사유 중 하나로 언급한 검찰의 재판부 사찰과 관련해 "(윤 총장) 본인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 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면 과거에도 정보수집을 해왔는지, 앞으로도 판사 2872명의 성향도 계속 취합할 것인지 묻는다"며 "만약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디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해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