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 '돌봄' 우려…육아휴가 500일·초6까지 확대法 발의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2020.11.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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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강훈식 민주당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30일 발의

정치권이 코로나19(COVID-19)와 장기화에 따른 돌봄공백을 덜기 위한 입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1년인 육아휴직 제도를 500일로 늘리고 이를 하루씩 자유롭게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안한 육아휴직 사용 유연화 등 정부의 추진 방향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강훈식 소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강훈식 소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육아휴직 1년→500일, 대상도 확대…강훈식 '코로나 돌봄법' 30일 발의
29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강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외에 육아'휴가' 제도를 신설해 부모가 자유롭게 일 단위로 돌봄을 위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육아휴직과 휴가에 따른 대상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서 만12세 이하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로 확대했다. 초등학교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므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할 예정인 이 법안은 현행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500일로 늘리고, 육아휴가제도를 신설해 하루씩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의 자유도를 높였다. 최근 육아휴직을 총 세번까지 나눠쓸 수 있게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감염병이나 재난 등 위급시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한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부모는 500일 안에서 자유롭게 휴직과 휴가를 선택하면 된다.



하루씩 휴가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유급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도 담긴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때 부여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강 의원안은 육아휴가에 사용한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는 단서를 포함하고 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스웨덴과 같은 육아 선진국은 480일 정도의 휴가 개념인 '부모휴가제'를 선택하고 있다"며 "자유롭게 분할 사용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겪는 돌봄 공백도 완화할 수 있다. 현재 돌봄 관련 제도는 산발적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 육아휴직제도와 더불어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최장 20일 단위로 일 단위 사용이 가능한 가족돌봄 휴가 등이 있다. 강 의원 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된다면 부모가 돌봄휴가를 다 소진하더라도 이후 신설될 육아휴가 제도를 이용해 휴직 신청 없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된다.


유승민 '육아휴직 3년'제안…野도 '잰 발걸음'
커져가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야당도 대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야권 잠룡인 유승민 전 의원은 육아휴직 3년 제도를 내걸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유 전 의원은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공부문 근로자처럼 육아휴직을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제 적용 대상도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넓히는 안을 발의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7일 이와같은 육아휴직 3년 논의에 다시 불을 뗐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공무원, 교사가 아닌 노동자들도 3년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할 때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갖게 될 부담이 문제인데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행복출산 안심육아 5법'을 마련 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87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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