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소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할 예정인 이 법안은 현행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500일로 늘리고, 육아휴가제도를 신설해 하루씩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의 자유도를 높였다. 최근 육아휴직을 총 세번까지 나눠쓸 수 있게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감염병이나 재난 등 위급시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한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부모는 500일 안에서 자유롭게 휴직과 휴가를 선택하면 된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스웨덴과 같은 육아 선진국은 480일 정도의 휴가 개념인 '부모휴가제'를 선택하고 있다"며 "자유롭게 분할 사용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겪는 돌봄 공백도 완화할 수 있다. 현재 돌봄 관련 제도는 산발적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 육아휴직제도와 더불어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최장 20일 단위로 일 단위 사용이 가능한 가족돌봄 휴가 등이 있다. 강 의원 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된다면 부모가 돌봄휴가를 다 소진하더라도 이후 신설될 육아휴가 제도를 이용해 휴직 신청 없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유승민 '육아휴직 3년'제안…野도 '잰 발걸음'커져가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야당도 대안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야권 잠룡인 유승민 전 의원은 육아휴직 3년 제도를 내걸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유 전 의원은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공부문 근로자처럼 육아휴직을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제 적용 대상도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넓히는 안을 발의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7일 이와같은 육아휴직 3년 논의에 다시 불을 뗐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공무원, 교사가 아닌 노동자들도 3년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할 때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갖게 될 부담이 문제인데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행복출산 안심육아 5법'을 마련 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87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