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보유자의 무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소액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해당 주택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서 청약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단독 거주가 가능한 구조는 소유 지분만큼만 주택 면적을 계산한다. 또 주택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3개월 이내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국토부,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관련 유권해석 변경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유권해석 변경 공지문이 전국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용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2가구 이상 제외)와 전용 60㎡ 이하로 가격이 8000만원(수도권은 1억3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공유지분 보유자도 소형·저가주택 기준에 충족해서 무주택 기간이 늘어나고 청약 가점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공유지분 상속 후 3개월 이내 처분시 무주택자 인정…다가구 지분 소유자 청약기회 확대주택 공유지분 상속자에 대한 무주택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돼 사업 주체로부터 청약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토록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유지분에 대한 청약 민원이 많았다"며 "이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권해석 관련 민원을 제기했던 법무사는 "대법원도 구조상 독립성이 있고 각호별로 매매된 건물은 등기나 건축물대장으로 등재되지 않더라도 구분된 건물로 봐야 한다는 판례를 내린 바 있다"며 "서울 은평구나 재개발 지역 등에 빌라 형태이지만 다가구주택으로 등기돼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돼 있는 주택들이 꽤 많은데 이런 주택을 소유해 청약을 포기했던 사람들에게도 합리적 제도 개선으로 기회가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