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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월12일 오전 1시10분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식당의 유리 출입문을 깨고 들어가 생선 2마리를 꺼내 구운 뒤 맥주 3명, 막걸리 2통과 함께 먹고 건새우 1봉지, 부엌칼 1개, 숟가락 1개 등을 훔쳐 나오는 등 4만2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오랜 노숙생활을 하면서 배고픔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야간에 유리문을 부수고 가게로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고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 B씨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서에서 나와 같은 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노숙생활을 하다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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