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등 피고인들 출석 의무가 없다. 따라서 두 사람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비리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또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 배우자 정 교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노 원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의 기존 사건을 맡고 형사합의25-2부가 지난 3월 조 전 장관 사건을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정 교수가 자신의 사건을 기존 사건 재판부에 병합신청을 하지 않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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