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심리 마무리… 이번 주 '입시비리' 재판 시작

뉴스1 제공 2020.11.2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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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조국·정경심 '입시비리' 혐의 공판준비기일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조국 부부 출석 안 할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심리가 마무리되고 이번주부터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기소된 '입시비리' 혐의 심리가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30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등 피고인들 출석 의무가 없다. 따라서 두 사람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11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비리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또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 배우자 정 교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노 원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의 기존 사건을 맡고 형사합의25-2부가 지난 3월 조 전 장관 사건을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정 교수가 자신의 사건을 기존 사건 재판부에 병합신청을 하지 않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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