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협의체에 의사 참여...한의계 "전면 투쟁"(종합)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0.11.2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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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한 후 인사하고 있다. 2020.9.4/뉴스1(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을 협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한 후 인사하고 있다. 2020.9.4/뉴스1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한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의·한·약·정 협의체를 구성해 검증하기로 했다. 한의사들은 협의체에 의사단체를 정부가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복지부는 28일 대한의사협회와 지난 27일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통해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과 의정합의를 존중하기로 뜻을 모으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검증을 위한 의정협의체에 의협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차 실무협의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구성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 현장을 지원하고,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전화 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취지에 찬성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번 조치는 물론 나아가 감염증 예방과 치료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2.25/뉴스1(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전화 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취지에 찬성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번 조치는 물론 나아가 감염증 예방과 치료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2.25/뉴스1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검증에 한약 비전문가 양의계 참여는 2만5000 한의사를 모욕하는 경거망동한 짓'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의정 야합을 밀어붙인다면 국민과 함께 총투쟁에 나설 것"고 선언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양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의·한·약·정 협의체를 구성해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망언에 가까운 결정을 내린데 대해 심각한 분노를 표명한다"며 "사실일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정협의체는 양의계가 공공의료 확대와 의사인력증원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의료독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몽니를 부리는 것을 멈추기 위해 태어난 기구"라며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료 확대라는 국민적 관심사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정부에 대해서도 의협의 뒷일을 봐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복지부는 언제부터 양의계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조직이 되었나"라며 "이익단체의 구미에 맞는 정책과 행동만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자아성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의협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한의협은 "편협한 사고를 가진 단체를 협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인해 (협의체에서) 아무런 일이 진행 될 수 없음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동일한 논리라면 모든 양의계의 건강보험 급여화 사안과 수많은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한의협은 "의정협의체에서 수술실 CCTV, 유령수술, 대리수술, 리베이트 등 모든 분야를 함께 다뤄 양의계의 폐단을 적출해야 한다"며 "‘007살인면허’처럼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면허증은 그대로 살아있는 현행법에 대한 검토도 필히 이뤄지길 당부한다"고 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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