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집단반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지난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28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윤 총장 감찰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차출됐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부당한 지시라며 반발해 하루만에 파견이 취소됐다. 당시 법무부가 김 부장검사에게 윤 총장 관련 감찰조사를 맡기며 제시한 혐의에는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열흘 뒤인 지난 24일 추 장관은 '판사 사찰 혐의' 등을 근거로 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지시했다. 추 장관의 최측근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보고받았던 문건 외에 별다른 증거도 없었다고 한다. 해당 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 인사 직후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스타일에 관한 업무 참고자료로, 일회성으로 작성됐다는 게 윤 총장측 주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별건 감찰과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지난 26일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재판부 불법사찰'과 관련한 법무부 감찰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며 꼬집었다.
이 부장검사는 "24일 발표한 감찰 사유에는 장관께서 최초 지시한 감찰 대상이 아닌 내용이 잔뜩 포함돼 있었다"며 "엉뚱하게도 검찰국장이 자신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할 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별건으로 소위 판사 사찰 이슈를 만들어 총장을 직무정지 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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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감찰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개시할 수 있고, 범위와 내용은 개시 당시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검찰 업무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만한 내용"이라며 "그런데 이번 감찰은 '검사가 절도죄로 기소했는데 판사가 사기죄로 유죄판결하는 식'의 걸릴 때까지 간다는 감찰이다. 명백한 별건 불법 감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측은 "감찰 관련 사안은 확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