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학생 사망’ 한국도 분노…음주운전자 처벌 청원 20만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0.11.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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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대만 청년 쩡이린(왼쪽)과 그의 아버지. 쩡씨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사진=연합보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대만 청년 쩡이린(왼쪽)과 그의 아버지. 쩡씨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사진=연합보


한국에서 유학 생활 중이던 대만 청년이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20만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3일 '횡단보도 도행 중 음주 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지난 6일 저녁 28살 청년이 횡단보도 초록색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며 "(사망한 이는) 내 절친한 친구이자 이웃이었고,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어가는 외국인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본인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던 학생이었다. 힘든 타국생활에도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친구"라며 "그랬던 친구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면서 앞으로 누릴 수 있었던 기회와 꿈을 박탈당했다"고 분노했다.

청원인은 "한국에 오신 친구의 부모님이 들은 말은 '가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나, 처벌이 오히려 경감될 수 있다'는 말뿐이었다"며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이므로 다른 범죄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끝으로 "제 친구는 돌아올 수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음주운전 사고에 단 한 명도 희생되지 않길 바란다"며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5일 만인 28일 오후 4시30분 기준 20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 부처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청원은 한 달 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시, 마감 이후 관계부처 장·차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의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왼쪽),  연합보/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왼쪽), 연합보
앞서 지난 6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 왕복 7차선 횡단보도에서 대만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씨가 만취 운전자 A씨(50대·남)가 몰던 차량에 치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쩡씨는 초록 불로 바뀐 보행자 신호를 보고 길을 건너던 중이었고, A씨는 빨간불 차량 신호를 무시한 채 시속 80km로 내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km였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매체 연합보도 23일 쩡이린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그가 한국에서 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화장한 외동딸의 시신과 함께 대만으로 돌아온 쩡이린의 아버지 쩡칭후이는 "차마 딸의 사고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지도 못했다"며 "이기적인 음주운전으로 다시는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만날 수도 없게 됐다. 모든 삶의 희망이 없어졌다"고 심경을 밝혔다.

쩡칭후이는 딸의 한국인 친구를 통해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또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한국의 가벼운 처벌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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