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외제 차량의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글쓴이는 "신개념 뻔뻔 주차 방식인가. 뇌가 장애라 그냥 저 자리에 주차해도 될 거 같다. 물론 과태료는 내야겠지"라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안전 신문고에 해당 차량을 신고했다는 인증사진을 덧붙였다.
다른 누리꾼들도 "차라리 차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써둔 것이라면 다행이다. 이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은 없다고 믿고 싶다", "어찌 됐든 벤츠 차주는 과태료 당첨이다", "차는 고급인데 마음은 폐급이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걸 보니 무개념이다. 저런 사람도 숨쉬는데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 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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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앞과 뒤 또는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정차함으로써 장애인 차량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주차표지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표지를 부착하는 등 주차표지 부당사용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