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는 고급차라 장애인 구역 주차한다"…누리꾼 '공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0.11.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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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외제 차량의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뽐뿌'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외제 차량의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비워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외제 차량이 주차된 사진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차량의 앞 유리에는 "내 차는 고급 차라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합니다. 신고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종이까지 붙어 있어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개념 미친X인가"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세 장이 함께 게시됐다. 첨부 사진에는 아무 표지가 없는 벤츠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된 모습이 담겨있다.

글쓴이는 "신개념 뻔뻔 주차 방식인가. 뇌가 장애라 그냥 저 자리에 주차해도 될 거 같다. 물론 과태료는 내야겠지"라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안전 신문고에 해당 차량을 신고했다는 인증사진을 덧붙였다.



이를 본 한 누리꾼(vils****)은 "차 안이 아니라 밖에 (종이가) 붙어 있는 걸 보면 누군가 엿 먹으라고 일부러 붙여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차라리 차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써둔 것이라면 다행이다. 이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은 없다고 믿고 싶다", "어찌 됐든 벤츠 차주는 과태료 당첨이다", "차는 고급인데 마음은 폐급이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걸 보니 무개념이다. 저런 사람도 숨쉬는데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 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앞과 뒤 또는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정차함으로써 장애인 차량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주차표지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표지를 부착하는 등 주차표지 부당사용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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