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교통안전국-현대·기아차, 과징금 900억원 합의

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2020.11.2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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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교통안전국-현대·기아차, 과징금 900억원 합의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엔진 리콜을 지연했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과징금 총 8100만달러(약 890억원)를 부과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NHTSA는 이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NHTSA와의 합의에 따라 현대차는 과징금 5400만달러를 내고 안전 개선에 4000만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현대차는 미국에 현장시험검사 시설을 지어야 하고, 안전 문제를 다루기 위한 데이터 분석 목적으로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기아차의 과징금과 안전 개선 비용은 각각 2700만달러, 1600만달러로 합의됐다.



브라이언 라토프 현대차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우리는 미국 교통부, NHTSA와의 협력 관계를 중시한다"며 "앞으로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잠재적인 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NHTSA는 현대차가 2015년 9월 차량 47만대를 리콜한 뒤 2017년 관련 조사를 개시했다. 당시 리콜은 제조 과정에서 생긴 파편이 커넥팅 로드 베어링으로의 오일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뤄졌다. 이는 4기통 엔진의 정지 또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였다.

NHTSA에 따르면 2015년 리콜 18개월 이후 두 회사는 같은 이유로 120만대를 추가로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애초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모델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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