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교통안전국-현대·기아차, 900억원 과징금 합의

뉴스1 제공 2020.11.28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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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현대차·기아차 로고 © AFP=뉴스1현대차·기아차 로고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현대차와 기아차가 27일 2억1000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민사 위약금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화재 위험이 있는 자동차 엔진 160만대를 제때 리콜하지 않은 데 대한 위약금이다.

NHTSA는 현대·기아차에 리콜 관련해 일부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지적한 후 두 기업이 처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지불해야 하는 돈은 과징금 5400만 달러, 안전성능 측정 강화 등의 대책에 투자하는 4000만 달러, 합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의 4600만 달러의 추가 과징금 등 총 1억4000만 달러다.

기아차가 합의한 금액은 총 7000만 달러로, 여기에는 2700만 달러의 과징금, 안전 조치를 위한 1600만 달러 지출, 그리고 합의 불이행시의 2700만 달러의 벌금이 포함된다.



투자금과 합의 미이행시의 추가 벌금을 제외하면 순수한 과징금은 8100만 달러(약 896억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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