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강은일, CCTV 그림자로 뒤집은 판결…"이제 용기낸다"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0.11.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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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배우 강은일.뮤지컬배우 강은일.


뮤지컬배우 강은일이 강제추행 혐의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은 뒤 활동 재개 소감을 밝혔다.

강은일은 지난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돼 많이 떨리고 기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강은일은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 지. 저의 말이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닐 지. 저를 믿어주시고 이 자리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전하는 것 조차 조심스럽게 느껴진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이제 용기를 낸다. 무대가 너무나 간절했고, 다시 연기를 할 수 있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며 "지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 더욱 간절히 임하겠다. 최선을 다해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더욱 잘 알기에 매 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려고 한다"며 "굳건한 신뢰를 쌓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은일은 지난 2018년 3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음식점 화장실에서 동석해 있던 여성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은일이 여자화장실로 따라와 자신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했다고 주장했으나, 강은일은 남자화장실에서 나온 자신에게 A씨가 갑자기 입맞춤을 했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 강은일은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당시 출연 중이던 뮤지컬 '정글라이프'에서 하차했고 소속사는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CCTV 영상 및 현장검증 결과 화장실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으나, 그림자로 동선을 추적했을 때 강은일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지난 4월 무죄를 확정했다.

강은일은 오는 12월 대학로에서 개막하는 뮤지컬 '스모크', 연극 '올모스트 메인'에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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