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A군(15)과 B군(15)/사진=뉴스1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5)에게 장기 징역 7년에 단기 징역 5년을, 공범 B군(15)에게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관리기관과 장애 복지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 등은 자신들이 괴롭히는 학교 후배와 C양이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술에 만취해 실신한 피해자를 짐짝을 옮기듯이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녀 수차례 바닥에 떨어져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했다"며 "자칫 위중할 상황일 수도 있는데 나체로 사진을 찍는 등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 후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한 바 있다. 지난 4월28일 마감된 이 청원에는 40만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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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A군과 B군에게 각각 장기 징역10년에서 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린 소년이긴 하지만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서 "피해자를 고려하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